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한국학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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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국립국어원 한국어진흥과 공무직(연구원) 채용 공고

  • 작성일 : 2024-02-26
  • 조회수 : 233
  • 작성자 : 국제대학원 한국학과 관리자

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 한국어진흥과에서 공무직(연구원)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.

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

1. 채용분야 및 담당업무 


채용분야

채용인원

담 당 업 무(분야)

근무지역

공무직

(연구원)

1명

ㅇ 한국어기초사전 및 한-외 학습사전 운영 및 정비

 - 한국어기초사전 및 한-외 학습사전 자료 정비 및 보완

 - 한국어기초사전 및 한-외 학습사전 DB 사용 검토 등 저작권 관련 업무

 - 한국어기초사전 및 한-외 학습사전 시스템 운영 지원

 - 기타 사전 자료 정비를 위한 자료 입력, 가공, 조사 정리 및 한국어진흥과 업무 지원

서울


2. 근무조건

 가. 근무형태: 공무직 근로자

 나. 계약기간: 계약일로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음(정년 만60세)

 다. 근무시간: 주 5일(월~금) 1일 8시간(9:00~18:00)

 라. 근무장소: 국립국어원(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낭화로 154) 

 마. 보수기준: 월 2,314,190원(기본급 2,174,190원+정액급식비 140,000원) 

 ※ 명절휴가비 재직 시 각 55만원 지급, 맞춤형 복지포인트 지급, 예산 범위 내에서 시간외근무수당 별도 지급

  ※ 4대보험(건강보험, 국민연금, 고용보험, 산재보험) 가입(월 보수액에서 차감)

 바. 최종 합격자 근로계약 체결 후 수습기간 운영(3개월)


3. 응시자격 및 우대조건

 가. 공통 지원 자격(최종시험(면접)예정일 기준)

 ㅇ 「문화체육관광부 공무직 근로자 등 취업규칙」 제7조(결격사유) 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


1. 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
2. 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
3. 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 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
4. 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 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
5. 금고이상의 형을 선고유예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

6. 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
7. 징계 해고처분을 받은 때로부터 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


 ㅇ 대한민국 국적소지자(복수국적자는 채용일 전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.)

 ㅇ 18세 이상인 사람(’06. 12. 31. 이전 출생자). 다만, 정년(만 60세)을 초과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

 ㅇ 응시연령: 만 18세 이상(’06. 12. 31. 이전 출생자) 

 ㅇ 직무 분야별 응시 자격 요건(최종시험(면접)예정일 기준)


분야

응시 자격 요건

연구원

아래의 ㄱ과 ㄴ 가운데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


ㄱ. [학위] 국어학, 언어학, 국어교육학, 한국어교육학, 사전(편찬)학, 국어(언어)정보학 등 관련 전공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

ㄴ. [경력] 국어학, 언어학, 국어교육학, 한국어교육학, 사전(편찬)학, 국어(언어)정보학 등 관련 전공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담당 예정 업무 관련 분야*에서 3년 이상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

 * 관련 분야: 한국어교육(국내외 학습자 대상), 사전 편찬 및 정비 



 나. 우대 사항 및 가산점(응시원서에 반드시 기재)(원서접수 마감일 기준)

 ㅇ 우대 사항


대상

우대 사항

비고

경력

<응시 자격 요건 충족 이후 경력>

 * 응시 자격 요건이 석사학위 이상인 경우는 석사학위 취득 이후 경력만 인정

 * 응시 자격 요건이 3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경우는 응시 자격 요건을 초과하는 경력에 한하여 인정하며, 중복 인정되지 않음.

ㅇ 한국어교육 경력(최대 3년 1,200시간 인정)

ㅇ 사전 편찬 및 정비 등 관련 분야 실무 참여 경력(최대 5년 인정)

서류전형 시 적용

 ※ 경력 계산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함.

 ※ 근무 기간(주당 근무 시간 반드시 포함), 직급, 직위, 담당 업무, 기관 담당자 연락처 등이 명시된 경력(재직)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(근무 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.)

 ※ 한국어교육 경력: 최대 3년 1,200시간까지 경력을 인정하되, 경력 기간과 교육(강의)시간을 각각 차등 배점함.

 - 교육 경력 증명은 「국어기본법 시행규칙」 별지 제3호 서식 ‘한국어교육 경력증명서’ 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.

 * [양식] 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누리집 참고 

 https://kteacher.korean.go.kr/reference/11265

 * 타 기관 양식 제출 시, 강의 경력 증명서에 연도/학기/강의 과목명/강의 시간/강의 기간/강의 시간 합계‘ 정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

 - 기타 한국어교육 경력 인정에 관해서는 아래 <참고> ‘한국어교육 경력 인정 관련 사항’을 확인할 것

 * 외국 기관 경력의 경우, 현지어 경력증명서 원본과 이를 한국어로 번역하여 공증받은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. 

 ※ 사전 편찬 및 정비 등 관련 분야 실무 참여 경력: 최대 5년까지 경력을 인정하되, 근무 경력의 인정 방법은 아래와 같이 적용함.

 - 전임 근무: 경력의 전부 인정

 - 시간제 근무: 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인정

 - 동일 기간에 경력이 중복된 경우 유리한 경력만 인정

 * 대학 조교 경력과 학위 취득에 소요되는 학위과정 중의 경력, 연구용역 경력은 제외함.

연구논문

ㅇ 국어학, 언어학, 국어교육학, 한국어교육학, 사전(편찬)학, 국어(언어)정보학 등 관련 분야 연구논문 실적

 - 단독/공동 저자 여부, 공동 저자인 경우 제1저자, 교신저자 등 역할 기재

 - 학위논문 제외, 국제전문학술지나 한국연구재단 등재(후보)지에 게재된 논문으로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최근 5년간 실적만 인정

자격증

ㅇ 컴퓨터활용능력, 워드프로세서, MOS 자격증 등 컴퓨터 관련 자격증



<참고> 한국어교육 경력 인정 관련 사항

① 한국어교육 경력 인정 범위(「한국어교원 자격제도 길잡이」, 2022:27쪽)

 • 외국인, 재외동포, 다문화 가족 구성원(다문화가정 자녀 포함)을 대상으로 한국어 초·중·고급, 한국어 말하기·듣기·읽기·쓰기 등과 같이 직접적으로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 경력으로 한정함.

 【주의】한국 문화 등에 관한 교육 경력은 인정되지 않음.

 • 국내 대학의 전공ㆍ교양 과목은 반드시 ‘외국인 전용 과목’으로 개설된 것이어야 함.


② 한국어교육 강의 경력 인정 기관의 범위(「국어기본법 시행령」 제13조 제2항)

 (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누리집 참고: https://kteacher.korean.go.kr/reference/11314)


 ㅇ 가산점


대상

우대사항

비고

장애인

서류전형 만점의 5% 가산

* 「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에 따른 장애인으로 장애인증명서 발급가능한 사람에 한함(단, 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대상에 한함.).

서류전형 시 적용


 * 원서 제출 시 우대 사항 및 가산점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같이 제출하지 않으면 인정 불가